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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나69130
크레인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E호텔증축공사 중 철거공사(석면해체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은 2015. 2. 25.로, 준공예정일은 2015. 4. 20.로, 계약금액은 1억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 6.부터 2015. 5. 21.까지 ‘F’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건설기계 입대업 등을 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그 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 8,335,000원 중 5,3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작업종료일 이후인 2015년 5월말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에게 전체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대금 33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5,335,000원에 대한 세금계선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전체 장비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로 보아야 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직불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직불합의에 따른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전체 장비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크레인 사용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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