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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55307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의 지위에 있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복수의 업체들이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교통카드 상호간의 호환성 내지 범용성이 떨어지고, 일부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의 부도 내지 기술력 부재로 교통카드 시스템 작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2. 12. 6. 교통카드 관련 민간업체들에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카드시스템 정보제공요청서”라는 문서를 배포하고, 2002. 12. 20. 관련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정보제공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 중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스마트로, 인텍크사업 주식회사, C&C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등 16개 업체들은 2003. 1.경 피고에게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 29. 위 16개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추진 방법 : 민간기업 공공성 강화 사업관련 투자비용을 민간에서 조달하여 사업기반시설을 구축 교통카드 서비스의 안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의 의사결정권 확보 교통카드 시장 신규참여 개방 신용카드사, 전자화폐사, 이동통신사 등 신 교통카드 사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에 투자하지 않는 업체는 일정한 기간 진입제한 또는 신규 진입 시 적정 수준의 정산 수수료 차등 적용 및 제휴 수수료 부과 가능 신구 카드의 호환사용 및 기존 업체의 영업침해 최소화 기존 업체의 협조를 통한 시스템 구축, 적용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나. 피고는 2003.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을 세웠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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