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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246917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00,000 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네트웍 구성 및 정보제공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통신 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2. 경 D와 사이에서, D에게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가맹점 모집,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14. D와 사이에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9.까지 D에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으며, 그 대가 중 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D 사이의 위 각 계약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D에게 구축해 준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2020. 3. 17. 원고와 사이에서 시스템 구축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만 ‘ 계약 일 이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 을 기재하였다.

피고 C, D는 위 계약상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 1. 14.부터 2021. 3. 17. 까지이며,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시스템 구축 대가 및 관리비용) ① 본 계약 상의 시스템 구축 대가는 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다.

② 원고는 제 1 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착수금 10,000,000 원: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 중도금 20,000,000 원: 계약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중도금 20,000,000 원: 계약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 잔금 40,000,000 원: 개발 완료 후 검수하고, 검수 후 150일 이내 현금 지급 ③ 원고는 시스템 검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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