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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2596
수수료지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11.경부터 서울시에서 하이콜(Hi-call)이라는 브랜드 콜택시 호출사업(이하 ‘이 사건 콜센터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3년경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른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LG CNS 외 26개사가 함께 설립한 회사로(최대주주는 위 회사들로부터 35% 이상의 주식을 양도받은 서울시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티머니카드 등 선불교통카드, 지하철 운임용 1회용 교통카드 등)의 발급, 충전, 정산 및 그 시스템 운영, 전자지급결제 대행 등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카드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시의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방안 시행 및 원고의 사업후보자 선정 1) 서울시는 2006. 12.경 콜택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콜센터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서울시는 2007. 3. 23.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7. 3. 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69호로 브랜드 콜택시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3) 서울시는 2007. 4. 4.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새 브랜드 콜택시 호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운영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 o ‘새 브랜드 콜택시’란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콜택시를 말한다.

o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란 서울시에서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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