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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19나2056273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 및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제 1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 C 자치단체는 2003. 7. 경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및 도시 철도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제안 안내서를 공고 하였다.

C 자치단체와 위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D은 2003. 11. 3.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 공사, F 공사와 D의 승계 인인 피고( 피고의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04. 3. 26.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9. 6. 1. 현재의 명칭으로 재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2004. 1. 13.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C 자치단체와 피고는 2005. 9. 14. 위 사업 시행합의 서의 변경합의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 시행 합의서에 따라 단 말기, 발급 기, 충전기,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교통카드시스템( 이하 ‘ 제 1기 교통카드시스템’ 이라 한다) 을 구축하여 운 영하였다.

C 자치단체의 제 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등 C 자치단체는 2013. 1. 경 대중교통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제 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입안하였다.

위 추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교통카드사업의 수집 업무 경쟁체제 전환 통합 정산업무인 집계( 수집 /SW 운영), 정산( 배 분/ 청구/ 지급) 의 2 단계 중 민간 수행이 가능한 수집업무( 단 말기 설치 등 )를 경쟁체제로 전환 - 정 산업무는 통합성이 생명이므로 효율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 주 )H 가 통합 수행 운송수단 별 수집 분야 경쟁체제 도입 방법 - 교통카드 단말기의 설치를 ( 주 )H에 의뢰하고 수집업무만을 교통운영기관이 할 것인지, 교통카드 단말기의 설치와 수집업무수행을 통합해서 발주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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