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C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소외 공단과, 계약금액 158,400,000원, 계약기간 2014. 12. 31.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20. 계약기간을 2015. 5. 29.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리버스아이티(이하 ‘리버스아이티’라 한다)와,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5. 4. 21. 주식회사 인포티엠과, 이 사건 시스템의 웹 프로그램과 주차관제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통합센터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0.경 소외 공단의 검수 작업을 거쳐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계약금액을 3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용역 업무 중 웹사이트 개발과 D 개발 및 구축 업무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말경까지 위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 9 내지 16,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