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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06 2015가단232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0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8. 30. 피고로부터 2013. 9. 14.까지 2011년산 찰벼 7,000포대(1포대당 40kg 들이, 이하 같다)를 매매대금 427,000,000원(1포대당 61,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3. 10. 22. 피고로부터 2013. 12. 31.까지 2011년산 찰벼 10,000포대를 매매대금 590,000,000원(1포대당 59,000원)에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제1, 2차 매매계약의 잔금 합계 417,000,000원(제1차 매매계약 잔금 27,000,000원 제2차 매매계약 잔금 390,000,000원)을 모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5. 8.까지 피고로부터 제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기로 한 찰벼 합계 17,000포대 중 13,930.35포대를 공급받고 3,069.65포대를 공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제1, 2차 매매계약을 해지(원고는 위 변경신청서에 제1,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1, 2차 매매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해지’에 해당한다

)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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