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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7 2016가합11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1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찰벼 1,046,160kg 을 단가 1,725원으로 하여 총 1,804,626,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찰벼 37,000가마(40kg )를 단가 65,750원으로 하여 총 2,432,7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243,2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기장 9,921마대(40kg )을 단가 172,000원으로 하여 총 1,706,412,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341,282,4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날 짜 금 액 2013. 8. 2. 260,000,000원 2013. 9. 5. 243,275,000원 2013. 12. 23. 338,000,000원 2013. 12. 30. 3,282,400원 2014. 4. 1. 436,750,000원 2014. 6. 2. 820,000,000원

라.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2. 제1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2013. 8. 2.에 26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2014. 4. 1.에 436,750,000원을, 2014. 6. 2.에 8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거래처에 찰벼를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제1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2017. 5. 11.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1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찰벼를 다른 거래처에 처분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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