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5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송정 영농조합법인(이하 ‘송정 영농조합’이라 한다
)에게 양곡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반양곡과 찹쌀양곡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0년 일반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2010년 일반벼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 판매품목 및 계약가격 품목 규격 수량(가마) 계약단가(원) 금액(원) 비고 2010년산 일반벼 40kg 10,000 52,500 525,000,000 2010년산 찰벼 40kg 10,000 76,340 763,400,000 합계 20,000 1,288,400,000 제2조(인도장소) :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제1조의 일반벼 및 찰벼를 차량상하차도로 인도한다. 제3조(판매) :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시담결과에 따라 제1조의 일반벼와 찰벼를 판매하되 인수도에 따른 모든 비용(출고료 250원/포)을 을(원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결제) :을(원고)은 판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갑(피고)은 외상약정서에 의거 대금을 매출처리한다. 1) 계약금 : 100,000,000원(피고 예치금) 2) 중도금 납부 및 기일 중도금 2011. 4. 15. 650,000,000원 잔금 2011. 4. 30. 638,400,000원 제5조(출고) : 갑(피고)은 을(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1. 4. 10.까지 출고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제비용은 을(원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찰벼 10,000포(이하 ‘이 사건 찰벼 10,000포’라 한다)에 대한 대금으로 2011. 4. 15. 200,000,000원, 2011. 4. 22. 563,400,000원 합계 763,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갑 제3호증의 1, 2),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찰벼 10,000포 대금 763,4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갑 제3호증의 4). 나.
피고의 양곡 공급 1 원고는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