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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2326
계약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신태인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찰벼 452,720kg 을 662,103,000원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1조 (계약목적) 이 사건 계약은 찰벼를 매매함에 있어 필요사항을 계약함에 있다.

제2조 (품명, 수량, 단가 등) 품명 생산연도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찰벼 2011년산 kg 452,720 1,462.5 662,103,000 (40kg기준) 11,318가마 제3조 (계약 및 보증금)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출고) 원고는 계약일부터 2013. 11. 30.까지 출고를 완료한다.

단 원고 또는 피고 B의 사정이 있을 경우 2013. 12. 6.까지 연장출고 할 수 있다.

피고 신태인농업협동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의 계약에 의한 찰벼를 원고의 출고 요청시 즉시 출고한다.

제5조 (계약물량 인수도) 본 계약물량 출고시 피고 신태인농업협동조합 감곡지점 창고 상차도로 인수하며 포장단위는 톤백으로 하며 출고대금은 공인차량계량소 계량 후 계량증명서에 의거 원고는 피고 신태인농업협동조합 감곡지점 법인계좌에 입금 후 출고한다.

제6조 (계약위반시) 원고는 인수기간 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기일 위반 시는 계약금은 피고 B에 귀속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인수 위반 시는 피고 B는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보상하며 본 책임에 대하여 피고 신태인농업협동조합도 책임진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 B에게 계약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찰벼의 출고일을 2013. 12. 20.까지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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