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2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① 2013. 8. 30. 라이스 영농조합법인에 2013. 9. 14.까지 2011년산 찰벼 7,000포대(1포대당 40kg 들이, 이하 같다)를 매매대금 427,000,000원(1포대당 61,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3. 10. 22. 추가로 2013. 12. 31.까지 2011년산 찰벼 10,000포대를 매매대금 590,000,000원(1포대당 59,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0.까지 라이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찰벼에 관한 창고(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8조에는 ‘① 을(피고)은 갑(원고)이 발행 또는 인정한 첨부 1의 양식으로 작성된 출고지시서 및 그 사본에 의해서만 출고를 할 수 있으며, 을은 동 출고지시서에 따라 정당한 수령권한 있는 자에 대해서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은 출고지시서의 진위 여부 및 수령인의 수령권한에 대한 확인의무를 진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갑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비용, 손해,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찰벼를 보관시켰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양곡 보관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작성일 규격 수량 2012. 12. 31. 40kg 29,551포 2013. 3. 28. 28,055.5포 2013. 6. 17. 22,891포 2013. 9. 27. 19,989포 2013. 12. 18. 12,577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양곡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
(라이스 영농조합법인에도 2013. 12. 30.자 출곡지시서와 같은 내용의 양곡출곡증을 발급하였다). 발송일 출고자 수량(40kg) 중량 2013. 9. 13. 라이스 영농조합법인 7,000포 280,0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