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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15 2012가단91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및 사출성형제품 제작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6. 김천시로부터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산47-2외 4필지에 관한 공장신축개발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산47-2에 공사대금 513,000,000원, 준공일 2012. 6. 30.로 정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4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2. 석축을 시공한 부분이 당초 허가를 받은 보강토 옹벽과 다르다는 이유로 김천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이에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2012. 1. 31.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기성금 62,03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면서 2012. 2. 29.까지 정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14.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62,03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6. 15. 이를 인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카단83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2. 2. 23.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를 2012. 2. 29.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이 해지됨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위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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