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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나457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렉스원은 2013년 2월경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중동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45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공사금액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변경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주식회사 렉스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로부터 해당 기성금을 수령 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 원고가 준공 후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경 비닐무석면타일붙임(지하실, 상가, 계단실) 공사 부분(이하 위 공사 부분을 ‘미시공 공사’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미시공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6,6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포함)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63,476,7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기성금 청구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날짜이다.

피고의 기성금수령일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짜이다.

기성금(원)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금액이다.

원고의 기성금수령일 순번 1 내지 6까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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