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84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0,07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렉스원은 2013. 2.경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3.경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45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2014. 8. 29. 공사금액이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주식회사 렉스원이 오피스텔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로부터 해당 기성금을 수령 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원고가 준공 후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5.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만 비닐무석면타일붙임(지하실, 상가, 계단실) 공사 부분(해당 부분 공사대금 5,940,000원,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6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원, 합계 6,600,000원)이 미시공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63,476,7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기성금 청구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날짜이다.

피고의 기성금수령일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짜이다.

기성금(원)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금액이다.

원고의 기성금수령일 순번 1 내지 6까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짜이고, 순번 7 내지 12까지는 원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부터 직접 지급받은 날짜이다.

1 2014.2.28. 2014.4.1. 19,422,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