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15 2012가단8884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김천시로부터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산47-2외 4필지에 관한 공장신축개발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14. 피고에게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산47-2에 공사대금 513,000,000원, 준공일 2012. 6. 30.로 정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4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2. 석축을 시공한 부분이 당초 허가를 받은 보강토 옹벽과 다르다는 이유로 김천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이에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2012. 1. 31.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2. 23. 원고에게 기성금 62,03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면서 2012. 2. 29.까지 정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14.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62,03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6. 15. 이를 인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카단83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62,030,000원 및 지체상금 112,347,000원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46,700,000원을 더한 221,077,000원에서 기성고 47,568,854원을 공제한 173,508,146원 중 일부로써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