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 경과 피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1. 2. 10.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086,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시공 완료 후 물량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기간 ‘2011. 1. 31.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시공참여계약의 형태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월 25일까지 직전 월의 작업 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2011. 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의 제28회 기성금 청구 및 일부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매월 피고로부터 투입비용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2014. 12.에도 투입비용에 따라 산정한 제28회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
위 기성금 청구 당시 원고는 자신의 자재를 이용해 공사를 한 부분에서 생긴 23,520,450원과 광산철강 주식회사(이하 ‘광산철강’이라 한다)로부터 2013. 9. 2.부터 2014. 11.경까지 제공받은 H형강에 대한 임차료 합계 27,606,210원을 구분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제28회 기성검사조서에도 '기성금 157,800,000원 중 재료비로 65,349,060원, 중기비로 75,230,000원, 노무비로 13,900,000원, 식간식비로 3,320,000원이 각 투입되었는데, 위 재료비 65,349,060원에는 C에 관한 14,222,4000원, 광산철강에 관한 23,520,450원 및 27,606,210원 동일한 회사에 대한 것임에도 항목이 구분ㆍ기재되어 있다.
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