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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2.11 2014가합9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케이비중공업 사이에 2013. 12. 27. 체결된 동산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구매계약 및 기성금 특약 1)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공사 중 보일러 제작 등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2. 7. 30. 주식회사 케이비중공업(이하 ‘케이비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은 10,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피고가 철강 원자재를 수급하여 완성재를 생산한 뒤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케이비중공업으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3)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케이비중공업에게 발주금액의 10%는 선지급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6. 케이비중공업에게 선금금으로 1,0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을 지급하였다. , 나머지 금원은 케이비중공업이 철강자재를 태안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입고한 때 케이비중공업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2013. 2. 4.경에는 위 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4) 그런데 피고와 케이비중공업은, 케이비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2013. 3.경부터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입고되기 전이라도 케이비중공업에 원자재가 입고되는 때 피고와 대림산업의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물건에 대하여는 기성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성금특약’이라 한다). 나.

소유권확인약정서 작성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순번 작성일자 원자재 총 중량(KG) 기성금 지급일 1 2013. 3. 22. 1,314,527 2013. 4. 25. 2 2013. 5. 31. 238,495 2013. 6. 21. 3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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