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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5019601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960,000원 및 그 중 12,1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12,8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및 D 지상 소재 27세대의 다가구주택인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공용부분 청소,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차임 수령 등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한편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서초구 G 1층에서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공제기간을 2010. 3. 13.부터 2011. 3. 12.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① I은 2010. 8. 18. 피고 B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와 이 사건 빌라 에이(A)동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② J는 2010. 3. 25. 피고 B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와 이 사건 빌라 비(B)동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I과 J(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829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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