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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1013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G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차임 수령, 공용부분 청소,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등 유지관리업무를 하였으며, 피고 B, C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 C와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여, 피고 B, C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H은 2009. 1. 12.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G와 이 사건 빌라 비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임대차보증금 5,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공인중개사 피고 C, B이 기재되어 있다.

(2) I은 2004. 10.경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G와 이 사건 빌라 비동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I은 2010. 6. 9.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G와 이 사건 빌라 비동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G에게 증가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2010. 6. 9.자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공인중개사 피고 B이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 결과 (1) H, I은 원고, J, G, 피고 C,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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