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0.부터,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이 사건 빌라의 공용부분 청소,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차임 수령 등 이 사건 빌라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E는 2010. 3. 24.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0. 8. 7. 위 D와 이 사건 빌라 에이동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E와 F은 각 원고와 피고 B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E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829호, F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1334호)를 제기하였고, 위 각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D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B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E에게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에게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E : 2012. 11. 30. 선고, F : 2013. 4. 18. 선고)되었으며,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2. 19. E에게 28,000,000원을, 2013. 5. 20. F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0. 2. 1. 피고 B과 보험기간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 보증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