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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4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00 경 서울 종로구 C,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접속하여, D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서 D이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게시물을 보고, 그 글의 댓 글 창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인 'F '를 G이라 지칭하여, " 다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설명해 줌

1. G이 남친 있는 상태에서 딴 남자랑 잠

2. G 남친이 지 여 친 이랑 잔 남자한테 공개적으로 사과 문 올리라 고하고 반병신 만듬

3. D 이가 어제 별 의미 없는 글을 올림 4.G 남친이 제발 지려서 고소 드립 치면서 D이 지인한테 반 협박함

5. 메세지 확인 안하니까 갑자기 우 디 르 급 태세 변환

6. 빡쳐서 D 이가 이 글 씀

7. G 친구들이 댓 글로 니는 뭔 상관인데 글 쓰냐고 지 롤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1. D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 캡 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점, 댓 글 자체는 사실관계의 나열로서 비방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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