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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D’ 을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E’ 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 진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강남구 F, 2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계 정명 : A)에 접속한 후, 피해자 G( 여, 38세 )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화면을 올리며 “ 내 친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훔쳐 지금 형사 기소되어 첫 공판 앞둔 여자. 너의 말대로 면 횡령 기소된 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 항과 같이 작성한 자신의 게시 글에 “ 악 플 러가 괴물이 정신이상 자가 싸이코 패스가 달리 멀리 있진 않아요.

”, “ 태형이나 있었음 좋겠네요.

훔친 액수만큼 맞도록.”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 북 게시 글 출력물, 고소인 페이스 북 캡 쳐 화면, 피고 소인 페이스 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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