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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02:06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인터넷 페이스 북 ‘I’ 계정 운영자가 피고인의 신상을 유출시킨 게시물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치관이 달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지난 일주일하고 이틀이 내 인생에서 통째로 날아 가버렸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못 나가고 영혼이 탈탈 털렸지만 가장 기가 찼던 사건 몇 가지는 정말 의외의 인물에 의해 벌어졌다.

4. I(K) 의 저격 글에 개 뜬금 J가 나타나서 나 하고 그룹을 욕했다.

엥 너 거기서 뭐하니. 살다 보니 정말 별 일을 다 겪는다 싶다 와, J와 L의 공통점 =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내게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지 못해 안달이 나 있음” 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 자가 신상 유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추가 자료

1. 각 수사보고,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시 글에 나타난 욕이라는 표현은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외에 타인에 대한 비방을 의미하는 바, 위 게시 글 중 ‘J 가 욕을 하였다’ 는 것은 피해자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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