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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9:4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경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키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내가 니 할아버지다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팔목을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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