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직전 청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서를 받게 되자, 그곳에 함께 있던 위 ‘E’ 주점 업주를 향해 “이게 뭐냐 시간과 날짜가 잘못되었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가 위 F 및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위 G에게 “나와봐라. 비켜라”는 말을 하면서 팔로 위 G의 등을 1회 밀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송달받고도 수 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