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3 2014고단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3: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2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 C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무슨 일인지 묻자 “거 내하고 다이다이 뜨면 이길수 있겠나. 내 G고 나왔다. 너거가 어쩔건데 함 해보까 ”라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 받으며,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F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F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