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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7』

1. 피고인은 2019. 5. 4. 20:40경 충북 B에 있는 C 입구에서 ‘미사 중인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집이 근처이니까 가자. 순찰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73』

2. 피고인은 2019. 8. 19. 15:15경 충북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울타리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정원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호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충북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 2명을 때렸고, 이에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15:18경 인근에 있는 제2항 기재 장소로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위험하니 손에 들고 있는 호미를 내려 놓으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응하지 않아 위 J이 호미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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