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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3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의 일행 및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8세)과 함께 순찰차에 동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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