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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2 2013고정427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03. 21:30경 C아파트 109동상가1층 'D'에서 피해자 A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노점상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03. 21:30경 C아파트 109동상가1층 'D'에서 피해자 B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노점상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벌불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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