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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7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로서 광주 동구 D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여, 40세), F(51세) 부부와 노점상 자리문제로 늘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의 남편인 C은 2012. 7. 21. 22: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동물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평소 피해자 F의 부인인 피해자 E와 노점상 자리문제로 인해 쌓였던 불만을 드러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남편인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0세)가 싸움을 말리려 피고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① 피해자 F이 자신의 남편인 C을 때리기에 이를 떼어놓으려고 피해자 F을 잡아당긴 것일 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E가 먼저 자신의 머리채를 잡기에 수차례 이를 놓으라고 했지만 놓지 않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상 상당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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