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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4. 9. 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 A(54세), A의 처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벌금을 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 B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퇴거불응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G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0경 피해자 A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안 거실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 B와 A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 B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쪼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거실 술상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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