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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03: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포장마차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 좌측 하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3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A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 A: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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