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참고인 F과 피해자 G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최초 진술로써 이를 신빙할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G을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 4. 0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F의 등과 팔을 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B는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을 향해 숟가락을 던져 얼굴에 맞히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의 G에 대한 폭행 행위에 관하여, F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G에게 숟가락을 던졌다’고 하다가 ‘먹던 숟가락을 옆으로 던져 찌개 국물이 G의 옷으로 튀면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B 피고인은 싸울 마음이 없었고, G이 B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 있는데, B 피고인이 숟가락을 오른쪽 뒤쪽으로 던져 국물이 G의 옷에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