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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2013. 11.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2013. 12. 19. 벌금 500만 원 확정)을 받게 되자 자신을 체포한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1. 14. 05:30경 서울 구로구 불상지에서 5회에 걸쳐 위 C지구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들아. 순경 D 있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11월 29일 304호로 재판을 받으러 간다. 내가 사과를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기다려라. 개새끼들아 내가 간다.”라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와 순경 D 및 다른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하여 2회에 걸쳐 퇴거당했음에도 다시 찾아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보이며 상황근무 중이던 위 D에게 “D가 누구냐. 내가 너 죽여 버리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아들을 시켜서 C지구대 경찰관 놈들 다 죽여 버릴꺼다. 씹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7:31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C지구대에 전화해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나 A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F의 각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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