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소외 D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인수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자른다. 너네들이 이럴 권리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인 위 E의 현행범인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