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1. 03: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03:45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차주가 어거지로 주차 공간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사고 위험’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주차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에 주차할 것을 제안하자,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3. 11. 04: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0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수갑을 조정해 주려 다가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에게 ‘니네가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냐, 존나 수치스럽다 씨발새끼들아’, ‘내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니네 다 죽일 거다’, ‘니네 형제, 부모, 가족들 다 찾아가서 찢어 죽일 거니까 각오해라’, ‘내가 경찰, 검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조사 받고 나와서 길에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보자'라고 말하여 위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