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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단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집 앞에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 하다가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함께 현장에 가보자.”고 하자 “나는 못 간다. 내가 왜 가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 및 같은 소속 경위 E이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D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고, 이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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