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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⑥항의 별지2 범죄일람표(6) 중 연번 1 내지 14번에 관하여도 편취금액 중 7,710,000원이 실제 인쇄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⑥항 중 피고인이 실제 인쇄비로 지급하였다는 7,710,000원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③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3) 중 연번 4, 7, 12 내지 17, 19 내지 22번의 경우 실제로 회의와 관련하여 식사를 한 것으로 허위로 식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④항의 경우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충실하게 참여하였고 그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⑥항 이하 부분을 "⑥ 2013. 12.경 위 B대학교에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N로부터 학부 강의 실습재료(항공과학 교재 등)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2,4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 위 N 대표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실습재료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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