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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4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다.

항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사실 제3의 라.

항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U 사이에서 거래한 염소 70마리 중 30마리를 사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염소들은 모두 도망하거나 병사하여 피고인이 염소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염소를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Q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증인 R의 원심 법정 진술,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 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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