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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AI가 자동차할부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AI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아 AI 명의의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② 원심 판시 제8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과 관련하여, AX 차량은 주식회사 서경, 주식회사 지성에서 실제로 운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한 대출이 아니고,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Y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였고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차량사고가 난 것으로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한 대출이 아니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G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8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번 부분은 피고인이 B과 정상적인 차량 매매를 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B의 불법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대출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억 8,3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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