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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7 2014고정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업정지명령 위반 영업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2014. 5. 1.경 여주시장으로부터 '2014. 5. 3. 00:00부터 같은 달 22. 24:00까지' 기간 동안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5. 22. 01:20경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합계 7,5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1. 행정처분결과하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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