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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정17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주류 판매 및 제공(1차), 도우미 고용 및 알선(2차) 행위로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2013. 5. 1.부터 2013. 7. 9.까지 70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3. 6. 19. 21:20경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21:2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5캔 20,000원, 마른안주 10,000원, 노래연습장 사용요금 30,000원 등 모두 60,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자 불상의 여자도우미 1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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