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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9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부이다.

1. 201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01:00경 시흥시 D에서, 피고인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저 새끼는 왜 잠에서 깨 가지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에게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8.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아동이 방학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합기도 띠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묶어 못 움직이게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묶은 합기도 띠를 2층 침대 난간에 묶어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9. 초순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합기도 띠를 서로 엮은 후 물을 묻혀 피해아동의 몸을 5회 때리고, 부엌에서 네모 모양의 도마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앨범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팔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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