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20: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430 낫 개역 부근 도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간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5세 )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고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