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172에 있는 전주 침례 교회 앞 횡단보도를 전주 여고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부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