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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글로벌 900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15 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갑을 장유병원 방면에서 장 유출장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5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2.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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