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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4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19. 08:4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보라매역 방면에서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 왼쪽 측면으로 신길 지하차도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479,000원을 공제한 1,91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미 진입하였음에도 피고가 자전거를 세우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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