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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고합259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미수,일반자동차방화,살인예비,자동차관리법위반,사체손괴,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259, 2015고합279(병합), 2015고합326(병합)

강도살인, 특수강도미수, 일반자동차방화, 살

인예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체손괴, 절도, 공

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

주차량)

2015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이상억, 김영신, 안재욱(기소), 김정훈,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라텍스장갑(트렁크내) 1켤레(증 제2호), 녹아내린 라텍스장갑(트렁크내) 1쪽(증 제7호), 라텍스장갑(뒷좌석 바닥) 1쪽(증 제13호), 라텍스장갑(운전석의자 아래) 1쪽(증 제16호), 식칼 1개(증 제29호), 식칼 1개(증 제30호), 빨간색 라이터 2개(증 제31호), 철사 꾸러미 1뭉치(증 제32호), 라텍스장갑 1켤레(증 제3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C 번호판 1개(증 제2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20-259]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영등포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형사입건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2015. 6. 중순경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 6. 22, 15:0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식칼 2개를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폭행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위와 같이 공동입건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기록 사본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내지 8.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에 사용할 손도끼를 구입하고, 2015. 7.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식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소지 및 직장소재지 등을 수회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상대방인 F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기 위하여는 F을 유인할 부녀자와 차량,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하고 차량 및 휴대폰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6.경부터 2015. 9. 8.경까지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의 마트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4:06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I 흰색 투싼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는 피해자 J(여, 35세)의 뒤를 따라 가 위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입 한마디라도 열거나 소리 지르면 죽는다. 너, 보조석으로 건너가 앉아라!"라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차량 잠금장치를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2015. 9. 9. 14:39 경부터 15:14경 사이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천안시 불상의 교회 부근 공터에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내리게 하여 소변을 보게 하였다.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며 교회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천안시 성환읍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너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 15:14경부터 15:37경 사이 천안시 K 부근 국도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655,455원 상당의 투싼 차량 및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954,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J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 조수석에 그대로 태운 상태로 평택시, 화성시를 거쳐 2015. 9. 9. 21:13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앞을 지나 안양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21:13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앞에서부터 2015. 9. 10. 05: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이'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구간 중 불상의 강변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 트렁크로 옮겨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위 폭행 사건의 F을 살해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는 좌절감과 평소 자신을 멸시하였다는 이유로 증오를 품고 있던 일부 여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치밀어 오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를 찢은 후, 피해자의 입술과 유두 부분을 도려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12.5cm 가량 절개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흉부 중앙에서 좌측 서혜부까지 47cm 가량 절개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성기, 항문, 우측 허벅지 안쪽을 도려내고, 우측 둔부를 11cm 가량 절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 J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사체를 트렁크에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9. 10. 07:11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을 거쳐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인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산을 지나 2015. 9. 10. 22:37경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차량 검문검색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울산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강취한 투싼 차량에 수배가 내려져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울산 북구 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5.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울산 북구 P 앞 도로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투싼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도로에서부터 2015. 9. 11. 14:39경 서울 성동구 Q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1, 06:07 경 무렵 남양주시 부근에서 투싼 차량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 J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순금 팔찌 1개,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일반자동차방화 및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손괴한 피해자 J의 사체를 투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던 중, 2015. 9. 11. 13:59경 서울 중구 R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의 증거를 없애고 사체를 태워버리기 위하여 투싼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4:23경 서울 성동구 Q 주차장에 투싼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 있던 1회용 부탄가스 3통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사체 및 차량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투싼 차량을 소혜하였다.

8.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계속되는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살을 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08:3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동물종합병원에 찾아가 의사인 피해자 U(47세)에게 "개를 안락사 시키고 싶다. 안락사 약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개가 없는데 무슨 안락사 약이냐?"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재차 위 동물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와 간호사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약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락사 약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와 간호사가 진료실 안쪽 애견미용실로 도망간 후, 뒷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안락사 약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79]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로부터 강취한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2015. 9. 11. 13:55 경 서울 성동구V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시장 방면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1차로에 차량이 밀려 정차 중이던 W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W이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고 처리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W에게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W이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려고 하자, 즉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후진한 후 황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교차로 중간 부분에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X이 운전하던 엑센트 차량 좌측 조수석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48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Q 주차장까지 약 900m를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10:5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동물종합병원에서 의사 등을 칼로 협박해 안락사 약을 강취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성동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 및 경위 AA 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위 Z 및 AA은 2015. 9. 17. 11:05경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서울 성동구 A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상의 옷 복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 위 2 및 AA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3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강남대로를 신논현사거리 쪽에서 논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던 3차로에는 피해자 AE(67세) 운전의 AF YF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변경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3차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위 도로의 보도쪽에 설치된 공사장 철재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A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A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슬관절,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영등포구 E 노상에서 F(26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F과 함께 형사입건된 것에 대해 F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2015. 6. 중순경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F을 유인할 부녀자와 차량, 그리고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하고, 차량 및 휴대폰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4.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AI에 있는 AJ 지하 1층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K K3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AL(여, 30세)의 뒤를 따라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빨리 옆 자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K3 승용차 1대를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강취한 AK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AL의 신고로 위 K3 승용차가 수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경찰의 검문검색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23:36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60에 있는 신원당마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AN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앞·뒤 번호판을 몰래 뜯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앞·뒤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O의 각 법정진술

1. U, Z, AA, AP, AQ, F,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 방화, 사체 유기 장소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차량번호판 관련), 수사보고(H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구입 관련 건), 수사보고서(사체 손괴 및 사인과 관련한 부검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살해 추정 시간 및 장소), 수사보고(강취 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차량등록 CCTV 기타 관련자료 분석을 통한 사체손괴 장소 등 추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감식 결과회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범행도구 칼), 부검감정서 (변사자 J)

1. 현장감식사진, 각 압수물사진, 최초 발견 당시 사체 사진, I 투싼 차량 방범 CCTV 통과기록 사진 CD

1. 삼성전자 스토어 제품검색 결과 출력물

[2015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영상 캡쳐 관련)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카니발 차량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5고합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내사보고(고양서 번호판 절취 현장),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수사보고(AW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1. 강도피해차량 감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522호 사건 증거기록, 이항에서는 이하 같다),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 황, 판결문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를 살해한 후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점, 이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살인예비 피해자 F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오히려 피해자 J를 책망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할 뿐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미리 식칼과 손도끼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F의 주소지 등을 찾아가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을 실행하려고 하였던 점, 이 피고인은 위 F 뿐만 아니라 그와의 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O을 비롯하여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인 속칭 '살생부'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F, AO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공공연히 진술한 점, ○ 피고인은 PCR-R 평가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후회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5. 8. 16.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2015. 9. 11.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살인예비죄, 2015. 9. 9. 내지 10.자 사체손괴죄,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일반자동차방화죄, 특수강도미수죄, 2015.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2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강도살인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J의 차량과 휴대폰을 강취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는바, 강도범행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2015. 9. 9.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이후 위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강취한 차량을 방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판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L를 약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차량과 휴대폰을 강취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강도살인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살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살인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살인행위가 있었다면 강취 행위와 살인 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각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등을 유인할 부녀자와 차량, 휴대폰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투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아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K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판시 휴대폰을 꺼내서 켜보려고 하였는데 그 휴대폰이 잠금 설정이 되어 있어 위치추적이 될 것 같아 불현듯 핸드폰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렸다고 진술한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522호 사건 증거기록 18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위 투싼 차량과 휴대폰을 그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간 이상, 피고인이 소정의 목적 즉, F 등을 유인하여 살해하는 목적을 달성한 후 위 투싼 차량과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투싼 차량과 휴대폰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채 피해자를 도품인 위 투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은 아직 위 투싼 차량에 대한 강도범행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이는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판시 투싼 차량 트렁크에 옮기려고, 트렁크를 여는 과정에서 판시 가방을 발견하였고, 이후 위 가방을 열어보니 판시 귀금속이 있어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522호 사건 증거기록 1237쪽),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때 위 귀금속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가지고 감으로써 비로소 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투싼 차량을 강취함으로써 피고인의 구체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위 투싼 차량 내부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일반자동차방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의 주된 범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보호법익을 같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도죄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주된 보호법익인 반면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강취한 차량에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와 별도로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특수강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소정의 목적 즉, F 등을 유인하여 살해하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 피해자 AL에게 판시 YF쏘나타 차량과 휴대폰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위 YF쏘나타 차량과 휴대폰을 그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가 위 YF쏘나타 차량과 휴대폰을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고 도주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YF쏘나타 차량과 휴대폰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살인예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수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5. 8. 16.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적 의미로 이 사건 각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라.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 가중영역(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 특별가중인자 : 사체손괴,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J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J의 중요. 신체부위를 잔인하게 도려내고 절개하였다. 이는 대단히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써 전통적으로 사체를 존중하는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유족들은 피해자 J가 참혹하게 살해당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복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낮의 시내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을 범행장소로 삼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과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인예비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로 인해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처리되어 기소까지 되었고, 그러한 부조리에 항거하고 정당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 위 F과 그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AO을 살해하는 데에 피해자 J가 협조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J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복 목적을 위하여 여성인 피해자 J로부터 차량을 빼앗고, 그녀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다음 결국 살해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것과 과거 자신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이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등 진실한 참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유족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한 바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이 모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살인예비 피해자 F에 대한 복수를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그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 하자, F을 유인하는 데에 부녀자를 이용하기로 하고 부녀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납치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고양시에서 부녀자 납치를 1회 시도하였다가 차량만 빼앗고 피해자 AL의 납치에는 실패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후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또한 위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도주 및 검거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다른 범행들은, 피고인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고 타인의 법익에 무관심한 반사회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범죄들로서 그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 피고인이 사회로 다시 환원될 경우의 재범의 위험성,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도 고려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동종·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양형을 두루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서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죄형의 균형 및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도 신중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행의 동기는 행위불법의 정도와 행위자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의 인정 역시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증명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정한 동기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려면 그러한 범행의 동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음에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불리한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극형을 각오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일체의 양형조사에 응하지 않음은 물론 국선변호인과의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충분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 피해자 J의 살해 자체는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에는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가 위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데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검사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도 이와 같다), 이 피고인의 사체손괴의 범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와는 법익 침해의 종류와 정도, 범행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엽기성 등에 따른 죄책의 경중을 평가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 피고인이 2013. 2. 28. 출소한 이후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후 출소와 재범을 반복하면서 사회와 법질서에 대하여 왜곡되고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며, 그로부터 비롯되어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그래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과 다른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윤

판사이지혜

판사김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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