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싼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4. 9.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목포지점에서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중고자동차 투싼 차량(F)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2015. 2.경 당시 채무가 총 1억 2,000만 원으로 이자만 월 500만 원씩 지급하여 생활이 어렵자,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받은 돈을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경 광주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G에게 위 투싼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8:13 피고인의 수협계좌(H)로 300만 원, 같은 날 17:30:54 90만 원, 2015. 2. 4. 15:07:57 190만 원 총 5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E’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스포티지 차량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구매대금에 대한 1% 캐쉬백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우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신에게 카드 결제대금을 주면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2. 4. 16:03:26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745만 원(등록세 18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2,5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계좌 송금내역, -지불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