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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8.31. 선고 2016노1687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미수,일반자동차방화,살인예비,자동차관리법위반,사체손괴,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부착명령
사건

2016노1687 강도살인,특수강도미수,일반자동차방화,살

인예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체손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

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도주차량)

2016전노1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억, 김영신, 안재욱(기소), 김기문,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Y(국선)

합), 2015고합326(병합), 2015 전고 1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몰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장과정, 성행, 지능, 교육정도

피고인은 1967. 7. 2.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기록상 피고인이 가정에서 성장한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수용기록을 살펴보면 소년원에 수감되는 등 청소년 시절부터 수용시설에서 지낸 시간이 많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성실성이 부족하며, 규칙을 잘 어긴다는 평가를 받았고(증거기록 4권 102~103쪽1)), 중학교 3학년 때 교사를 폭행하여 퇴학당한 것으로 보인다(증7 2561).

피고인이 중학교 1년 때 한 지능검사 결과는 'IQ 98'로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증4 16, 104~105). 한편, 피고인은 수용기간 중에도 싸움 및 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다(증6 2049~2113).

2)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198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1984. 3. 8. 그 형이 확정되었고, 1987. 1.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아 1987. 2. 7. 그 형이 확정되었고, 1987.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고, 1993.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1993. 3.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1998. 1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8. 12.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1. 11. 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08. 12.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9.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6.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살인예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살인예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5. 2.경 피해자 F(26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형사입건되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증6 1653~1655). 그 후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공동 입건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증6 1777).

피고인은 위 사건 기록 사본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등을 알아내어(증61769),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나) 특수강도, 강도살인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위 F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F를 만나지 못하자, F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부녀자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 일을 구하는 것처럼 F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F를 유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서는 차량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장소 및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증3 836),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 AL(여, 30세)을 위 승용차에 태워 납치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 부녀자를 납치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 및 범행대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물색한 끝에(증6 1793)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 J(여, 35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위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린 후 도망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붙잡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F 살해 계획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화가 난데다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 여자들이 떠올라(증51142) 위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도려내는 등 사체손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5) 범행의 준비

가) 살인예비 범행의 준비

피고인은 살인예비의 피해자 F(26세)와의 폭행 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및 직장소재지 주소 등을 알아냈다(증6 1768~1769).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5. 6. 22.경 백화점에서 식칼 2개를 구입하고(증6 1777), 2015. 8. 6. 등산용품점에서 손도끼를 구입하였다(증61782), 피고인은 위 식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소지 및 직장소재지를 여러 차례 찾아갔다.

나) 특수강도 및 강도살인 범행의 준비

피고인은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2015. 8. 21.부터 2015. 8. 22.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 마트 주차장을 사전 답사하였다(증3 836), 피고인은 해당 마트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음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해당 마트까지 걸어가기도 하였다(증3 837).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시도에서 부녀자를 납치하는 데 실패하자 첫 번째 범행장소와 가까운 곳에서는 다시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2015. 9. 6.경부터 2015. 9. 8.경까지 충청도 천안 및 아산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를 답사하였다(증61791), 피고인은 마트 직원들에게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마트 주차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증6 1791~1793).

6) 범행의 실행

가) 살인예비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소지 및 직장소재지 등을 알아냈고 살해 범행에 사용할 식칼 2개와 손도끼를 구입하였으며, 2015. 7.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식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소지 및 직장소재지 등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나)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대형 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K3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AL(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빨리 옆 자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다) 강도살인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15. 9. 9.경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투싼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J(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탄 뒤,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내리게 하여 소변을 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2015. 9. 9. 15:14경부터 15:37 경 사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였다.

라) 사체손괴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5세)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 트렁크로 옮겨실은 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유두 부분을 도려내고, 피해자의 목을 12.5cm 가량 절개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흉부 중앙에서 좌측 서혜부까지 47cm 가량 절개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성기, 항문, 우측 허벅지 안쪽을 도려내고, 우측 둔부를 11cm 가량 절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를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의 증거를 없애고 사체를 태워버리기 위하여 위 차량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7) 범행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이후 위 AL의 신고로 위 강취한 승용차가 수배될 것을 우려하여, 2015. 8. 24. 23:36경 또 다른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26 사건 제3항 절도 범행).

나) 또한,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을 한 이후에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 F을 살해하기 위해 F를 찾아가려고 하였다(증5 1234). 한편, 피고인은 경찰이 차량 검문검색을 하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5. 9. 1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강취한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다가(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59 사건 제4항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및 제5항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부주의하게 운전한 나머지 2015. 9. 11. 13:55 경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79 사건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이후 계속되는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살을 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7. 10:50경 동물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약을 내놓으라며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의사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59 사건 제8항 특수강도미수).

한편, 위 112신고를 받고 성동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 및 경위 AA이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2015. 9. 17. 11:05경 도주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79 사건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

8)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에 관하여 태연하게 진술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및 전 문심리위원의 접견을 거부하였고, 자신은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다음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직후 첫 경찰 조사에서,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이 앞으로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메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증5 1144),3) 조서 말미에 자필로 "다 죽이고자한 년놈들을 못죽이고 가니 그년놈들 춤추고 쾌재 부르겠네요."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5 1156). 또한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J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 F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화만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6 1666).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의 동기가 된 폭행 사건에서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위 폭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형사 및 검사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공204, 415).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F를 직접 신문하면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F의 잘못을 계속해서 추궁하였다(공 351~401), 원심 재판을 모두 방청하였다고 하는 피해자 J의 동생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 태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공 321~325).

9) 재범의 위험성 등

이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문심리위원과의 접견을 거부하여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 대한 PCL-R(the 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 검사 결과, 피고인은 총 26점을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속하며 사이코패스 국내 변별 기준인 25 점보다 1점 높은 점수이다. 피고인은 특히 요인2에 해당하는 생활양식과 반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대인관계와 정서성에 있어서 공감능력 부재를 보이며 충동적 이고 자극 추구적인 성향과 통제력 결여가 사회 부적응과 다수의 범죄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의견서 13~16).

피고인에 대한 KORAS-R(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 Revised) 검사 결과, 피고인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인 11점을 넘으므로 높은 수준의 재범위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조기 비행을 보였고 초기 범행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졌으며 강력범죄를 포함한 많은 전과가 있다는 점, 보호 처분기간 동안의 범죄와 교도소 내의 문제행동이 반영되었다(의견서 16~17).

10) 피해자들 및 피해자 J 유족의 의사 등

이 법원은 양형조사관에게 이 사건 범행 중 살인예비 피해자 F, 특수강도 피해자 AL, 특수강도미수 피해자 U 및 강도살인 피해자 J 유족의 의사를 조사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특수강도 피해자 AL 및 특수강도 피해자 U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꺼려서 양형 조사관이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살인예비 피해자 F 및 강도살인 피해자 J의 여동생에 대해서만 전화조사가 이루어졌는데(조사보고서 2), 그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살인예비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 자신의 가족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사보고서 5).

강도살인 피해자 J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위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직후 심리치료, 미술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하다가 현재는 병원에는 가지 않고 있으나 수면제와 약을 복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약을 복용하다가 약을 먹으면 생업인 버스운전을 할 수가 없어 현재는 약조차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위 양형조사에 응한 피해자 J의 여동생은 원심 재판을 모두 방청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남 탓만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웃고 있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사보고서 3~4).

다.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살인예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수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5. 8. 16.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적 의미로 이 사건 각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2) 살인죄의 양형기준

가) 연혁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 4. 24. 최초로 의결되어 2009. 7. 1,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었고, 그 후 2011. 3. 21. 수정되어 그 양형기준이 2011. 4. 15.부터 시행되었다.

살인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2013. 4. 22. 수정된 것으로서 2013. 5. 15.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바, 2015. 10. 14.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현행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살인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 및 죄질에 따라 살인범죄의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제5유형에 가까워질수록 권고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였는바, 제1유 형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등의 '참작동기 살인', 제2유형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서 원한관계 또는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살인 등의 '보통동기 살인', 제3유형은 동기에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범행으로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이나 금전 목적의 살인 등의 '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은 중대범죄가 결합된 범행으로서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의 '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은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범행으로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강도와 결합된 살인으로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한다.

다) 가중요소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6)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사체손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8)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반성 없음'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6) 다)항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죄의 피해자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규정된 '잔혹한 범행수법'이나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 다른 중대범죄 사건들과의 비교

1)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에 관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과 비교가 될 만큼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과거 양형사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에 대한 과거 양형 사례를 입수한 다음, 이 사건의 사안과 비교분석하였다.

2)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7. 1. 현재 사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총 57명이고, 그 중 2006년 이후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별지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의 기재와 같이 총 9건이다. 그런데 위 9건은 모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적어도 2명 이상인 살인사건이다. 그리고 현행 양형기준을 토대로 하는 경우, 위 9건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제4유형에 해당하거나 혹은 이 사건의 경우보다 중한 제5유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행이다. 또한 위 9건 중 일부 사건의 경우 현행 양형 기준상의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양형기준상의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비교검토 결과, 2006년 이후에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보다 그 죄질이 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러한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주장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사안에 나타난 개별 양형조건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양형 판단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시작된 살인예비 피해자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F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다가 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하자, F을 유인하는 데에 부녀자를 이용하기로 하고 대낮에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부녀자를 납치하여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위하여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F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등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려 하였고,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하자 F을 유인하는 데에 부녀자를 이용하기로 하고 부녀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납치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부녀자 납치를 1회 시도하였다가 차량만 빼앗고, 피해자 AL의 납치에는 실패하자,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후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J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를 살해한 후 중요 신체부위를 잔인하게 도려내고 절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F과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J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J가 죽는 바람에 자신의 F에 대한 살해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J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J의 유족들은 J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더욱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시내 대형 마트 주차장은 일반 국민이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장소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장소에서 대낮에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편, 위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도주 및 검거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다른 범행들은, 피고인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고 타인의 법익에 무관심한 반사회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범죄들로서 그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 피고인이 사회로 다시 환원될 경우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강도살인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J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고, 나중에 위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데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사체손괴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와는 법익 침해의 종류와 정도, 범행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엽기성 등에 따른 죄책의 경중을 평가함에 있어 차이를 들 수밖에 없는 점, 3 피고인이 2013. 2. 28. 출소한 이후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후 출소와 재범을 반복하면서 사회와 법질서에 대하여 왜곡되고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짐 및 앞에서 설시한 사형의 선고기준이나 과거 다른 중대범죄 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우리 법제상 무기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구자헌

판사최승원

주석

1) 이하, '증거기록 ○권 쪽'은 '증○ □'로, 공판기록 그쪽은 '공 그'으로 약칭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살인예비, 강도살인, 사체손괴, 특수강도 범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이 사건 기록에는, 이 사건의 동기가 된 폭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형사 및 검사,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이름 등을 적어놓은 메모지(증5 1163~1164)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메모지에 기재된 사람들을 모두 죽일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5 114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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